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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조국당 조국대표와 신장식씨가 민주당 지역구 선거운동 해준다고 하는데 선거법위빈 아닌가요
ㅡ 비례는 전국 어디에도 갈 수 있어요. 선거법위반 아닙니다. ㅡ
@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과 조국당은 어떠한 합의 및 협약을 한적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사항 맞습니다
민주당을 돕는다는 핑계로 우리당 후보 호구잡고 자기네 조국당 선거홍보가 목적이죠 이런식으로 방해만 하려고만 하니 참 민주당과 조국당은 어떠한 협약도 한게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사항 맞아요
누구처럼 카더라 하다가 엿되지 맙시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설명으로는 전국중에 어디를 갈까 의논한 끝에, "총선이 끝난후에 안봤으면 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지역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연설이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례정당은 마이크를 쓸수도, 연설도 할수 없어. 해당 지역구를 방문하고 언론기자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활동과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베지역구(동작)를 방문해서 안봤으면 하는 후보 "빠루나베"임을 다시 상기시켜주었네요.
62.8% 경이적인 재외동포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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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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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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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는 전국 어디에도 갈 수 있어요.
선거법위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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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과 조국당은 어떠한 합의 및 협약을 한적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사항 맞습니다
민주당을 돕는다는 핑계로 우리당 후보 호구잡고 자기네 조국당 선거홍보가 목적이죠
이런식으로 방해만 하려고만 하니 참
민주당과 조국당은 어떠한 협약도 한게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사항 맞아요
누구처럼 카더라 하다가 엿되지 맙시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설명으로는 전국중에 어디를 갈까 의논한 끝에, "총선이 끝난후에 안봤으면 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지역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연설이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례정당은 마이크를 쓸수도, 연설도 할수 없어. 해당 지역구를 방문하고 언론기자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활동과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베지역구(동작)를 방문해서 안봤으면 하는 후보 "빠루나베"임을 다시 상기시켜주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