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 이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적용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번 22대 총선에 우리 당의 공약으로 급히 검토 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약 3000여 재건축, 재개발사업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해결점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에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저는 한국주택정비사업 조합협회(한주협)의 감사 이진욱입니다.
한주협은 전국에 있는400여분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님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어제 계양을 인간이하 존재인, 짐승과 토론을 하시는 당대표님의 토론을 보고 느낀점이 있어 급히 글을 올립니다.이번 총선에 당 공약으로 급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정비사업 조합들은 정부의 규제, 사업성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보다는1. 친기업성 정부의 편향에 따른 시공사들의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도급공사 단가 담합에 인한 조합들의 고통- 시공자의 적정 이익을 포함한 적정 단가는 약 500만원 초반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법률의 개정, 금융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거의 담합에 가까운 도급공사단가로 조합에게 제시합니다.정비사업조합들의 총 지출 중 도급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퍼센터 입니다. 적정가가 500만원의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가까운 도급공사단가로 담합을 하여 조합에 도급공사단가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방법: 원가공개로의 압박, 한국부동산원의 적정 공사비 검증2.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정비사업 조합에 도급공사 계약서의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은, 터무니 없는 도급공사 일방적 인상- 감소가 없는 무조건 인상만 있는 공사변경의 사유로 키불출에 대한 협박, 도급계약 파기의 협박으로 도급공사 인상의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약 5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이 타절되면 새로운 시공사를 뽑아야 하는데 새로이 뽑으려면 최소 800만원 이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700만원 정도의 도급계약 변경을 어쩔수 없이 받아 들어야하는 현실입니다.방법: 도급계약서 내용 내에 이견 또는 충돌이 일어 날수 있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규정, 현계획, 변경계획, 수량과 스팩, 장단점을 명시한 비교표 의무적 제시3.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기관 등 불합리한 조건제시에 따른 횡포에 가까운 과다한 지출- 법률에 따른 운영비 지원, 기반시설 설비 지원비용 등 국가의 이행하지 않는 횡포,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사슬로 광역시설교통분담금, 하수원인자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용, 국공유지 매입비용, 대부료 및 점용료, 사용료 부담 등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의 횡포에 의해 전체 정비사업 지출비용 중 약 10퍼센터 정도의 억울한 지출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분양의 소유권 이전에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조합으로 보존등기 후 일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중과세의 부당성도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방법: 기존 준공단지 - 국가의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진행 중인 단지 - 법률개정을 통한 악습, 악법 개정첨언: 22대 총선의 임박에 불구하고 빠른 검토와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총선은 국회심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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