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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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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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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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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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김준혁 후보가 정치 초보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ㅎㅎ
어디서 괴상한 인간이 들어왔어 진짜 인상이 과학이다!!!친일파들에게 왜 사과하냐?
총선 끝나고 김활란 친일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판합시다
친일 매국노가 반성하고 조용히 있어야 할 인간들이
기득권이고 돈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세상
그냥 두면 안 됩니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