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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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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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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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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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타국당은 민주당 유세따라다니며 타국당 선전하여 비례표 갈취하는 못된 짓거리를 멈추라….
장관땐 부하똘마니한테 젓.나게 쥐어터지더니
이젠 자길 때린 부하똘마니들을 조지겟다고?
먼 힘으로 조질건데? 힘잇는 장관때도 젓.도 못하고 얻어터지기만 하더니 ㅎ ㅎ
이건 머 코미디도 이런 개콘은 엄슬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