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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들은 여전히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혁을 거부하고,
조중동의 밀정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임종석이 있다.
우린 임종석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니
선거판에서 떠나라.
당원들 눈에는 다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임종석 지지자가 늘지 않아요. 공천때 깽판치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선거지원. 너무 속보인다.
임종석 진상 떨며 선거판 망쳐 놓고 이제와서 뭘 돕겠다는건지.. 참 가지가지하네요
성치훈! 민주당 욕보이지 마!
조국신당 뒤에 친문세력의 그림자가 ᆢ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당원들 눈에는 다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임종석 지지자가 늘지 않아요. 공천때 깽판치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선거지원. 너무 속보인다.
임종석 진상 떨며 선거판 망쳐 놓고 이제와서 뭘 돕겠다는건지.. 참 가지가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