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는 정부(ft. 소득및증여세법)

  • 2024-03-27 15:09:58
  • 37 조회
  • 18.191.81.46
  • 댓글 0
  • 추천 0
1. 정부는 2023-09-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2. 해당 제안은 혼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출산공제 및 기타 다른 개정까지 포함하여 2023-12-21 국회를 통과하여 2023-12-31 대통령이 공포하여 2024-01-01부터 시행이 됩니다.

3. 출산 및 혼인에 대한 증여세 공제에 대한 부분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지 않아 증여세에 대한 신고기간은 상속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출산이나 혼인공제를 받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이 2024-03-22 공포되어 이때부터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03-22 이전 신고 불가능-일부 가서식으로 방문신고접수만 받음)

4. 홈텍스는 준비기간을 걸쳐 03-27부터 출산 및 혼인공제에 대해서 전산신고를 오픈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증여재산공제 란에 29, 30을 신설하여 출산 및 혼인공제가 가능하도록 전산을 바꾸었지만 추가적으로 시행규칙 제10호서식 부표3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유선 문의결과는 부표3은 수기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는 각종 법령의 별지의 서식들을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준비 미비를 국민에게 제출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같은 별지 제10호서식중 부표1의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며, 부표3을 수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부표3의 서류를 작성방법 3줄을 읽고 작성이 가능한 일반 국민이 몇명인지? 또한 부표3을 수기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식을 알고 있는 국민은 과연 몇명이나 될런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홈텍스를 만들고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한 것이지 싶은데 아닌 모양입니다.
본인들 필요할때만 규정이고 불필요할때는 납세 의무는 국민에게 있다를 반복하는 기재부나 국세청인듯 합니다.

이렇게 법률은 시행이 되었지만 준비성이 없는 국세청으로 인해서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신고과정 역시 준비가 세밀하지 못하여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것 같습니다.

이 개정을 제안, 국회통과 될때의 장관은 국회에 오겠다고 후보자로 나섰으며, 이렇게 준비성 없이 보여주기식 개정에만 몰두하는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댓글

댓글작성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