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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 진혜원 검사 페북

  • 2024-03-27 0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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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profile.php/?id=100040443408248 

진혜원 검사는 대표적 반윤 진보적 인권 검사.

비동간을 형벌만능주의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민주당에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듯도 싶습니다.

강간죄(성폭행?)의 문제는 실제 건수보다 훨씬 적게 신고되고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소되면 현행 형법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처벌되며 여러 특별법

(미성년자 간음의 경우 동의했어도 처벌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시대변화로 판사들이 강간죄 성립 여부를 넓게 봅니다. 

형법의 근간은 구체적 명확성인데 비동간은 애매성 문제(동의 여부 입증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애매하면 피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법철학의

근간인데 비동간은 애매하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도 이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이재명이 닷페이스 건으로 20대 남자표를 날린 덕(?)으로 대통령 물먹는 데 일조한

전력이 있는데 왜 형법의 강간죄 조항을 개정하네 마네 하는지 이해불가합니다.

성별 갈라치기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텐데.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이것은 일부에서 실행 중) 등.

법을 개정하면 반드시 누군가는에게 이득이 누군가는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종의 제로섬게임 같은 것이 되는데 비동간은 누구의 이득과 손해일까?

여자의 이익(보호?)을 위하여 남자를 희생양 삼는다?

윤통 퇴출이 시대의 요구인데 왜 가장 민감한 성을 건드리지?

여성검사조차 반대하는 법을 만든다?

내 지인(대기업 부장)이 승진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 안았다는 주장으로 성추행

사내신고로 면직되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으며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현장 비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하면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인지 진짜 성추행인지 알 길이 없는 일.

이렇게 성 문제는 민감하고 입증의 문제가 어렵습니다(모르는 사람 사이의 명확한 강간 제외).

여성인권 문제라면 형량을 높이는 부분은 생각할 만합니다. 

한국의 강간죄는 기본 2~3년형이나 미국은 10년이 기본일 정도로 강합니다.

 대선도 아닌데 공약집을 내는 것도 우습고(각지역마다 현안이 다름), 

가장 예민한 성문제를 건드려 누구의 표를 노리는지도 모르겠기에

똥볼 차는 거 같다는 강력한 심증. 

20대 남 트라우마 건드려 국힘 선거운동하는 듯도 함. 

선거 도우려는 윤통의 전국 순회가 오히려 민주당 선거운동인데 착안해서

민주당 도우는 체하며 민주당 말아먹을 짓을 한다?

이거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 이슈 블랙홀될 위험은 노파심?

치고 달리는 민주당 불안불안하네.

그냥 윤썩열 퇴진만 호소하라니까 왜 일을 벌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어쩌면 조국당에 비례표 몰아주기 위한 고도의 설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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