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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ㅡ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ㅡ 탄핵해

  • 2024-03-22 2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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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이진동 입력 2024.03.21 11:10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목적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다만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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