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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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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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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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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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쯧쯧
@ToTTinY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무 분기탱천 하셧군요 ㅋ ㅋ
무슨말 하고자 하는지 진의는 알겠습니다만은 ᆢ좀 논리적으로 순화하심이 ㅎ ㅎ
아직은 우군이니 좀더 지켜보고
확실할때 비판해도 될듯 ᆢ허헛
이런 글 올리고도 밥 처먹고 사나?
별 쓰레기같은 분탕글을 다보내요. 아, 눈 버렸다.
민주당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글이네요
그냥 할일 없으면 잠이나 자라
분탕질하지말고 꺼져라 ~~ㅎㅎㅎ
조국은 잡법애 속하는 것이고 문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당게 청소좀해라.온갖 벌레들이 다들어와서 입을 털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