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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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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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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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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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분들은 바로 윤리 심판원에 회부해서 해당행위자로 출당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후보자를 보호해야할 당내부 인원들이 뒤통수를
동의합니다
연판장 돌렸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해당 관련자들 모두 해당행위로 출당시켜야 합니다
당직자 50명 이런것들은 왜 민주당에 있는것인데? 자신들이 몸담고있는 정당,회사의 규칙을 않따를것이면 있을 이유가 없지않나? 당직자들은 검증후에 뽑을필요성이 절박함
동의합니다. 연판장 명단 부터 웨이브에 공개해라. 권리당원 무서운것 모르는 당직자 같으니.
당직자 월급 권리당원이 내는 당비에서 주는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