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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도 하셨겠지만 당을 위해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거리에서 주은 뱃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지는 변호사가 되시길 바란다.
솔직히 어떻게 민변 활동을 하시고 노무현재단 이사가 되었는지
의문이지만 앞으로는 파렴치 범의 변호를 지양하시길 바란다.
그들에겐 국가의 세금으로 변론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는가?
너 정체가 뭐냐? 똥파리냐? 왜그럼 국힘 후보자들은 조수진 변호사보다 더한 사건 변론 했는데 그들은 놔두고 조수진만 사퇴 잘했다고 하냐? 너 박용진 똘마니지?
@함께갑시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당 후보이니 국짐당 후보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당신 눈엔 똥과 오줌이 같이 보이는가?
혹시라도 박용진 선택 하지마라 만약에 선택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열풍에 찬물 붓는격이다
아침부터 짜증 이빠이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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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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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체가 뭐냐? 똥파리냐? 왜그럼 국힘 후보자들은 조수진 변호사보다 더한 사건 변론 했는데 그들은 놔두고 조수진만 사퇴 잘했다고 하냐? 너 박용진 똘마니지?
@함께갑시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당 후보이니 국짐당 후보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당신 눈엔 똥과 오줌이 같이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