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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을 조수진후보 공천취소하고
박용진위원을 공천하야 할듯 싶습니다
요즘 방송과 여론이 원통 조수진변호사에게
좋지않은 평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조수진후보 간다면 우리 민주당에게
후 푹풍으로 돌아올것으로 봅니다
지도부는 내일 후보등록 마감전에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용 언론에서 특히, 공산당 기관지 노릇 하는 KBS에서 찡얼거림은 역으로 해석 하면 정답 입니다.
박용진 작업들어갔네...ㅉㅉㅉ 국짐과 종편의 프락치다 용진이는 절대 안된다
시장 유세 가실 때 장바구니 꼭 지참바랍니다!
조수진후보 빨리사퇴하거나 공천취소해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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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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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언론에서 특히, 공산당 기관지 노릇 하는 KBS에서 찡얼거림은 역으로 해석 하면 정답 입니다.
박용진 작업들어갔네...ㅉㅉㅉ
국짐과 종편의 프락치다
용진이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