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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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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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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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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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아니! 혼자만 이해를 전혀 못 하네? ^^
헛 몇개 돌파 이런것도 못 하네 ㅎㅎ
50개 돌파 70개 돌파 중계 해줘야는데 꼴랑 6개 ? ㅋㅋㅋ
울 퀘이사 허탈 하겟다
김남국 입당으로 기호 3번 획득.
돌머리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애쓰지마라
원형탈모 와서 대구리 벅꺼진다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참 애쓰는데
김남국 의원 홍보해줘서 고맙다
김남국의원이 더불어 민주연합에 합세함으로 해서
비례표 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잘 한 결정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전하시네 성님!!! 찐명 분별사?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
이제 뉘우치고 나쁜 짓 그만하면
동생으로 받아줄게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