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질문] 조수진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출마제한 요건 해당 안되는지요?

  • 2024-03-20 20:01:29
  • 63 조회
  • 댓글 4
  • 추천 0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가 뉴스하이킥 진행 그만두고 여러 시사방송 

출연하면서 본인은 방송진행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을 

넘겨서 비례대표만  출마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강북을에 출마한 조수진 후보자의 경우 유튜브이기는 하지만

스픽스에서 아침에 정치본색이라는 프로그램을 최경영 기자와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노파심에 관련 법령을 검토했는지 묻고 싶네요..

곧 후보자 등록기간일텐데. 나중에 지적당하면 안될거 같아서요..


댓글

2024-03-20

다 알아서 할 겁니다

2024-03-20

유튜브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 진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24-03-20

방통위법하고 관련없으니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24-03-21

아 문제 없군요 다행입니다. 혼자서 별 거 아닌거 가지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