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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게 빵점이고 도덕성이 "0"라면
욕했던 당시 당신들은 모두 "0"점이다.
김부겸도 정세균도 모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처벌하던지 자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그것이 민주시민, 민주국민이지 않은가!
홍원내대표 당신도 마찬가지다.
정권심판 보단 편싸움이 먼져더냐!
당신도 모든 추악질에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조중동 양문석 얘기로 죙일 떠들 예정인가봅니다. 조중덩과 여당이 언제부터 노므현대통령을 챙겼다고 누가보면 노대통이 국힘츨신인줄~~ 정봉주후보도 그런식으로 여론몰이하더니...조중동이 민주당 공천까지 하나봅니다
어찌 노무현 대통령만 가지고 그럴까요?
강북구을 투표 완
당원 고혈압 유발하는 틀딱들 : 김부겸, 정세균, 김진표 - 제발 주댕ㅇㅣ 좀 닥쳐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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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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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중동 양문석 얘기로 죙일 떠들 예정인가봅니다. 조중덩과 여당이 언제부터 노므현대통령을 챙겼다고 누가보면 노대통이 국힘츨신인줄~~
정봉주후보도 그런식으로 여론몰이하더니...조중동이 민주당 공천까지 하나봅니다
어찌 노무현 대통령만 가지고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