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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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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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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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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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오나봐요
경기도 화성시 이고 방금 카톡와서 투표했어요
서버 느린현상은 없었어요 화이팅
제주도인데 안 왔어요.ㅠㅠ
권리 당원 75% 라고 하는데 75%는 누가 선정하나요
투표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네요 답답하게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와요 서울동대문구 지금 경선후보 조수진 투표앴습니다
blackstone님 : 권리당원75%투표는 잘못된 정보고요
전체 권리당원 투표(점수 반영 70%)+강북구을 권리당원(점수 반영 30%)입니다
여기서 권리당원이란 당비를 6개월인가? 내서 투표권이 있는 다원을 말해요..
민주당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보면 "공지사항"내용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