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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된 경상도 아재다!
그렇지만, 생각이 달라서 대통령을 비판한걸로 후보자격을 왈가왈부하는건 정말 아니다!!
이건 향우 본인들의 정치적 위상을위한 수작질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다른때도 아니고 총선을 눈앞에두고 권력투쟁..이건 해당행위다!!!!
공천 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면 지금은 총선에 집중해야 할때 아닌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전 민주당국회의원중 많은분들이 깍아내렸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총선에 ALL in 하세요.
강북을 3인경선 한다면서! 왜요?
싸움할 줄 아는 노무현 대통령 ㅡ 윤석열은 독도에 자위대 끌어들여 측량하게 한건가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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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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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면 지금은 총선에 집중해야 할때 아닌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전 민주당국회의원중 많은분들이 깍아내렸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총선에 ALL in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