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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낙쥐수박 2철 이라는 개.버.러.지 새.끼.들
조중동이 씹으면 그 뜻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니 저gr을 하는 겁니다. 예전 김영삼이 그립네요. 그 왕배짱.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면서 온갖 잡소리 협박에도 끔쩍도 안하던 결기. 그래서 좀 멍청했지만 대통까지 되었지요.
앗 댓글 달고보니 나를 인신모욕했던 자네. 당신이 이런 글을 쓰다니 우습구나.
박용진, 전해철 출당 원합니다.
몸 일부가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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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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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씹으면 그 뜻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니 저gr을 하는 겁니다.
예전 김영삼이 그립네요.
그 왕배짱.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면서 온갖 잡소리 협박에도 끔쩍도 안하던 결기.
그래서 좀 멍청했지만 대통까지 되었지요.
앗 댓글 달고보니 나를 인신모욕했던 자네.
당신이 이런 글을 쓰다니 우습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