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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이 조직가지고 있다는건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당원들 사이에서 박용진에 대한 비토는 강하고요. 당원들은 박용진을 제외한 2명에게 투표하겠죠. 박용진은 표를 못받으니 당선될 수는 없지만, 박용진 조직이 한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조직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겠죠. 이러면 사실상 박용진이 후계자 정하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다고 당원들이 더 개혁적인 후보당선 시키겠다고 박용진 뽑으면, 박용진이 당선되니 문제고요.)
당원들도 전략적 투표할겁니다.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략적으로 박용진에게 투표할 수는 없잖습니까
양문석 논란 종결 긴급 기자회견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한다란 말이 있다. 정봉주 말 조심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봉주 공천배제라니?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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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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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도 전략적 투표할겁니다.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략적으로 박용진에게 투표할 수는 없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