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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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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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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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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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김부겸씨 정치질하지 말고 집에 가라
김부겸 더 이상 비젼이 없는 인물이어서.
마지막 정치기회인데, 어그로를 받고 싶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 듯.
시대정신에 안 맞으면 알아서 사라져야 하는데 미련을 못 끊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