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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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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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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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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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또 다시 할끼다 카더라 밑밥깔고 선동질 이구나
너 대단하다 딱 조중동의 방식이고 패턴이며
미래예측형 선동 조작질이 단순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인게 티가난다
국힘 위장가입자 정체성이 왔다갔다 하는 기회주의자 퀘이사
간첩질 한다고 고생이 많다
국힘 알바비 병원비로 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쁜 마음 먹는데 병이 안 걸리겠냐 ㅉ
추미애 지역유세에서 위 글쓴이의 말대로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