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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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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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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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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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간질 선동질이 구체적이고 악의적이구나
넌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될 상황이 아닌것 같다
이제까지 니가 올렸던거 지우지말고
밑에내용 확인하고 답변해라
https://youtu.be/9ctkh2vYTqU?si=tIR4NoLrRhGyfI8d
선거법위반이
왜구당 조중동 문어낙쥐수박 2철이 프락치를 제외한 민주당원과 민주당에만 적용되고 해당되냐?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넌 정말 양심도 없다
민주 당원보다 글을 10배는 더 많이 올리는 것 같다
국힘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벌써 장관 자리 하나 얻었을 건데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