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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갑 선거구에서 느닷없이 공천취소되고 탈락한 후보가 당후보로 결정되는 듣도보도 믓한 일이 생겼다. 최고회의에서 의결했다는데 만약 그렇다면 재경선을 해야지 왜 떨어진 사람을 후보로 만드는가?
이재명특보라는 타이틀 하나 내세운 사람인데 시민들과 당원들이 뽑아준 사람을 중앙당이 바꿔치기한거 아닌가?
당장 경선결과 와 취소사유를 명확한 증거와 같이 발표하라.
작년8월인가 특보 임명장수여했죠 당규상 6개월미만 경력사용금지 적용히니.딱 이번경선 해제 댄거죠 거의다 경선 통과해서 공천 받았죠 경력 이재명 당대표 특보 ㅎ
입으로 세균을 쏟아내는 정세균
당원이 뽑은 정봉주는 당원이 재심하게 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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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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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8월인가 특보 임명장수여했죠
당규상 6개월미만 경력사용금지 적용히니.딱 이번경선 해제 댄거죠
거의다 경선 통과해서 공천 받았죠
경력 이재명 당대표 특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