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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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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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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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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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아 씨
자꾸 낚시 할래?
탈당 속보 뜬줄 ,,
요즘 장사 안된다고
퀘이사 이눔
낚시만 하네 ,
너 자꾸 이러면 아예 클릭 안 한다 알간?!
낚시질 같은 불법어로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
국힘 위장가입자 정신이왔다갔다 하는 퀘이사
이전에는 박용진 걱정하더니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바뀌면
니가 국힘인지 민주당원인지 헷갈리겠다
그러다가 정신병원 간다
간첩질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