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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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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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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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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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누구가 그런 짓을 ᆢ직이뿌야 됩니더 ㅎ
당에 잔류한 친문들과 조중동이 지원사격 빵빵하게 해주니 저리 날뛰는 거죠
남아있는 반개혁세력들이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당심과 국민들의 뜻을 파악 못하고 준동하는 짓거리 그만 좀 해라. 우린 다 보이고 듣고 알고있다. 다음번 선거때 꼭 나머지 수박잔당들 떨어뜨려주겠다. 해도 너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