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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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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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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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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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그냥 잠시 지나 갈때까지 집에만 있어도 이기는 지역이니깐
운동 안 해도 되요 당분간 집에 있는건 나쁘지 않어요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뿐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허헛 일단 우박은 피해야 ᆢㅎ ㅎ
참 서글픕니다 이리 살아야 된다는게ᆢ
언제쯤이면 대동세상을 보게될지ᆢ
안규백 위원장 당신이 부족한게 무엇이냐면
왜 권리당원들이 정봉주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살펴보지 않는것이오
권리당원의 선택을 문제삼지 마시오
무도한 현정부와 싸울 전사를 버리는짓은
완전 미친짓이라는걸 잊지마시오.
@찐보수는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