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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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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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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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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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공천취소 반대. 당원의 결정을 존중해라.
적극 공감합니다.
국민 일꾼 정봉주 응원합니다.
경선에 의해 선택된 민주당 공천자를 보호 합시다. 잘못된 말은 정중히 사과하는것으로 ~~~~~ 조중동이 좋아할 일은 하지 맙시다.
조중동에 놀아나서 취소하는 순간이 4년전 총선 180석 먹고도 수박 짓, 엄중 엄중 거리다가 대선 말아먹은 기시감을 다시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