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풉
그게 다 양산 왕수박과 수박들 난리통 주문 때문이잖아
상상력 한번 오지다
교회 가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있지요.
이름이야 다르지만 다 하나님 믿습니다.
쥴리네 집에서는 조국이나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다 종북좌파로 부릅니다.
같은 종북좌파 끼리 협력해야 합니다.
nl 인간들 댓글 잘다네
매번 같은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