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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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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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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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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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축하드려요
이게 뭐라고 사람 진을 빼네요 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도 한참 짜증낫더랫습니다
대체 그 많은 당비 받아서 머하는지 쯧
어디로 들어가야 투표하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여
@gaca007님에게 보내는 댓글
투표 대상이신 권리 당원은 카톡으로 개별 링크가 옵니다
링크 안온거면 투표 대상이 아닌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