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일에 투표못한다.
재외선거인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 선거일
202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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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 03. 27. ~ 04. 01.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법: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재외선거일이 3월말 4월초이다.
외국에서는 이기간이 부활절기간이다.
학생은 방학을 하며
일반회사는 2주정도의 휴가기간이다.
재외선거인에게 투표를 하지말라는 말과 다르지않다.
투표일자를 바꾸자.
해외에서 부활절기간에 투표를 하는 것은 구정이나 크리스마스, 또는 수능일에 선거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검찰캐비넷방지법 발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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