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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원 병 지역 권리당원입니다.
혹시 전화를 거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를 받는 건가요?
전화번호는 공개가 안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카톡 못받은 권리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네요..
공지사항에도 없고..
아무리 바빠도 할일은 좀 합시다.
권지웅은 여러가지 말들이 많네요 3인 경선이다 보니 표가 갈려 버리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김동아 후보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수복
‘파묘’와 쇠말뚝 ㅡ 문헌을 남기며 쇠말뚝을 박을까 ㅡ 친일 매국노를 심판하자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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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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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은 여러가지 말들이 많네요
3인 경선이다 보니 표가 갈려 버리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김동아 후보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