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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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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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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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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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그런 의미의 빵인가요 ㅋ
당연히 몰빵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뇨 여성의 날 맞이 해서 빵과 장미를 놓은겁니다
빵과 장미는 여성의날 상징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요 ㅋ
KARI님.원래는 상징이 맞죠.중의적 표현 모르세요? 궂이 아니라고 할건 없지않나요? 민주당원인데 좀 그렇다.님은 조혁당멤버니까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과 싸우고
민주당원끼리는 감정싸움 하지맙시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