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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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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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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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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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글 좀 성의 있게 쓰라니까
그렇게 해서 알바비 받겠나
이유도 캡쳐해서 올려주고
기사도 올려주고
그래야 비판할 맛도 나지 ㅋ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올려줄개 니가원하니 ㅋ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국힘이 민주당에서 참 애쓴다
그런 열정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쓰라
그래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니
이런 짓거리 하면서도 먹고 살수 있나
그러다 생활고 때문에 깁진성 꼬라지 날 것 같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