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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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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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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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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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저 같으면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 달라고 할것 입니다.
물론 저 정치자금이 없어서 모든 선거 비용은 민주당에서 대 준다면..
가서 출마 해서 깜짝 놀랄 공약과 인지도를 보여 줄수도 있습니다..
@뚜뚜깡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우 뚜뚜깡님 멋쟁이 ~!!
대구 경북은 그쪽 출신이 가야지 왜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가냐. 이재명 추미애 권칠승 유시민 니네 동네서 나와라 ㅋㅋㅋ
@bibijibsa님에게 보내는 댓글
할짓 없으면 잣이나 까잡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