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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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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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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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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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문제 인 놈 아직까지 반성도 없이, 보수적 직업정치 자영업자들 만 키워 진보적 민주당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 반역자 !
@junscuba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똥독재를 만든 뮨파놈들
조국 빼곤 한놈도 사과하는 꼴을 못봣어요
윤똥과 목숨걸고 싸우겟다는건 고사하고
외려 자당과 대표를 죽일려고 덤벼드니
이런 썩은 년놈들은 폐기처분이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