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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당의 ‘탈퇴 권유는 위법행위’라는 문자 메세지 규탄한다.

  • 2024-03-02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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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탈퇴) 권유의 자유는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기본권을 위법행위처럼 묘사하는 행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익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는 

집단 탈당 권유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근거를 알러달라는 잘문에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집단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울산시당 문자대로라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정당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한 단체가 됩니다. 

1. 기본권을 제한하는 단체문자를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당

2. 중앙당 행위는 괜찮고 일반 당원 행위는 안되는 내로남불,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2번 중 어떤 정당일까요. 둘 다 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행위에 강력히 규탄하며,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지킬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여러 후보님들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바르게 가야겠기에 저는 올바른 결론을 찾기위해 노럭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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