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려는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의 총액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 빌라, 원룸 형태로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세를 많이 놓는데 현재는 계약 전에 그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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