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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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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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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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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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어머 입 험한거 보소 너나 정신차리셈!
'개나소나 당원 다받으니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오지~~에휴' 는 너 얘기였구연~
너 말이에요 너 너! ^^
결국 꼬리는 감출 수 없구나~
다 받아 주면, 그게 무슨 개혁이고 혁신인가?
아~
조건이 있다.
평당원으로 무기한 백의종군하면 받아 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온라인 당원 가입하고,
또 꾸준히 6개월간 당비 납부하면
권리당원 신청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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