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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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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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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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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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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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은 나름 불만족한 요소도 있지만 공관위의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한 것으로 계파잔재세력의 불만을 누를수 있었다고 본다. 차후 심사요소를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시스템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모든 폐수를 한꺼번에 정화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화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