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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은 최고위원 사퇴가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 조치되어야 한다.

  • 2024-02-27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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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 공천개입은 중대한 해당행위로 최고위원이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조치 해야 합니다.

천망님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고민정이 핑계로 대는 당원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집단 메일로 당원들의 생각 전달하기 운동

민주당 윤리위원회 이메일 주소 :  minjooaudit@gmail.com

징계 청원서

청원인 :

소속: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당 권리당원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E 메일 :

피 청원인

성명: 고 민정

나이:

직위: 서울시 광진구을 국회의원, 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청원취지

민주당 고 민정 최고위원은 공천개입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당의 시스템 공천에 불만을 품고

2024년 2월 26일 오전에 열린 당무위원회를 불참하며 당무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선언

당규를 위반 하였으므로 기 공천된 고민정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청원 사유 및 근거

고 민정 최고위원은 당의 시스템 공천에 불만을 품고 2024년 2월 26일 오전에 열린 당무위원회를 불참하며 당무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당규 제14조(징계사유) 6항 위반이다.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당규 16조에 해당하며 총선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당무 보이콧을 실행한 고민정의 당무방해는 총선필패를 유도하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1호 제명에 해당되며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당규 10조 2항에 해당하기에 기 단수 공천된 고민정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2.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와 같기에 고민정의 당 내외에서의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 출당이나 제명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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