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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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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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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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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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선거 얼마 남았다고.... 난장판을 만드시는지요. 민주당은 광진을 공천 다시 하십시오.
저도 100% 찬성합니다
민주당이 고민정 사당인가!
탈당하라
그냥 꺼져라~
무소속 출마는 아니지요
공천개입은 중대한 해당행위입니다.
최고위원 사퇴가 아니라 출당 또는 제명 조치가 마땅합니다.
천망님의 아이디어 대로 윤리위원회에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