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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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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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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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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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미 많은 광진을 당원분들도 고민정 나오면 다른 당 찍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고민정 주변 사람들만 자기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요.
다른 당이란게 혹시...설마... 국짐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고민정이 미워도 밀정짓은 하지 맙시다.
부모님이 광진(을)에 사는데 투표하지 말라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