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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당원이 최고위 나가라면 나가겠다고 장문의 편지썼을때 적극적으로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해당행위자였겄만
뒷방 어르신들이 생계형으로 아무말이나 하는거랑 당에서 직위가진 사람이
내부 정치질하려고하는 말은 다릅니다.
최고위원 사퇴는 당연한거고 공천 취소 합시다
이기회에 매문팔이들 제발 내보냅시다. 8월에 무슨일 생길지 끔찍하네요
고민좀씨 그대로두면 당원들이 김빠져서 선거운동 하기 싫습니다.
빽을 너무나 사랑한 그녀들 고민정 = 김건희 .
정권 내준 문재인과 그 측근들과 수박들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
고민정 징계하고 공천을 취소하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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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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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을 너무나 사랑한 그녀들
고민정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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