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징계청원서를 당규 14조 당무방해 혐의로 2024.2월 26일 오후 6시 05분이메일을 통해 당 윤리위에 정식 송부 했습니다.
최강욱이 암컷 발언으로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당시 32조를 적용했습니다.
제32조(비상징계) ①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최강욱에 비하면 고민정의 당무 방해는 더 엄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고민정은 해당행위 제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민정을 일벌백계하여 당 기강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댓글
깐죽이 한동훈 보다
고밀정이 더 역겹다.
당지도부는 이런 미친ㄴ 하나 때문에
당원들 혈압 올라 죽게 만들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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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청와대 출신 카르텔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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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에게 지역구 양보해라.
썩어빠진 .......
최고위원 한 명의 근거없는 생떼수준의 주장을 왜 받아들여야하는건가?
왜 임종석을 공천해야하는지 설명을 해보던가! 매사 당대표와 당원들을 실망시키고 분열시키는 최고위원은 보이콧이 아니라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