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 당무거부는 당규 제14조(징계사유) 6항 위반이다.
제14조(징계사유)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당규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①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고민정의 당무거부는 명백하므로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명확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경고부터 자격정지 제명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10조 1항 2호, 2항 2호에 의거 고민정은 공천자격을 상실한다.
특별당규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총선’이라 한다)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은 제22대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당헌 제111조에 따라 제정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2.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댓글
고민정은 자신을 어디에 포지셔닝하고 있니요?
고민정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비단물결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재인의 오더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뿐 마음이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