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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홍익표, 임종석이 마음대로 공천권을 휘둘러도 되는
사당이냐??!!
친구 지키는게 민주당 총선승리 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면 원내대표 사퇴해
그리고 원내대표가 왜 공천에 관여하나.
혁신공천.. 시스템공천 망치고 있는 홍익표,,
옆에 있으면 귀싸데기 날리고 싶은 분노가 치미네
저도요!
동감!!!
홍익표 잘한다 잘한다 하니 도를넘네요. 친구 사천해달라고 떼를쓰고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시스템 공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꿀밤 정도로는 부족해, 귀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상황~~~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자칭 민주 시민이란 분이 나와 다르면 귀싸대기요?
민주당 의원들 라디오나 뉴스채널에 출연하지 마세요
임종석은 시스템 공천 파괴자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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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저도요!
동감!!!
홍익표 잘한다 잘한다 하니 도를넘네요. 친구 사천해달라고 떼를쓰고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시스템 공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꿀밤 정도로는 부족해,
귀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상황~~~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자칭 민주 시민이란 분이
나와 다르면 귀싸대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