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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툭하면 ‘사퇴하라’…그런 식이면 1년 내내 대표 바뀌어야”
신용일,이택현 2024. 2. 22. 17:57
'툭하면 ‘사퇴하라’는 것은 분탕질하는 세력은 해당행위자
책임은 총선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책임을 줬으면 결과를 봐야지.
진짜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의 늘 이야기 했던 민주적인 절차 라고 하면.. 후보 탈락자에 대한 미안함과 다음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줄수있는 위로의 말 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식투쟁 - 노웅래
평택의 민심은 중앙당(공천위)의 전략공천~! 및 음주철새 !!전과 2범 의 밀실공천!!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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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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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총선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책임을 줬으면 결과를 봐야지.
진짜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의 늘 이야기 했던 민주적인 절차 라고 하면..
후보 탈락자에 대한 미안함과 다음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줄수있는 위로의
말 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