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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에 맘을 녹여야 하는데....어두운 시절 수 없이 겪었는데....
탈당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제 80년 후반 학창시절로 돌아가 우리안의 투쟁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단 한번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은 제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저를 징계하여 출당시켜주시길....
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
탈당한 사람들 왜 아직도 명단에 있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난 그 피눈물들을 잊을 수 가 없어
보궐선거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당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무죄 받은 박희영 '후다닥'‥ "이게 나라냐" 폭발한 유족들
어찌 되었건...
부산 국회의원이 국힘 일색인데 구청장 한 명 더 있다고 세상이 달라 질가요. 차라리 다음 지방 선거의 방향 확인을 위해 영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루어 단일화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뻐 속에 사무치게하는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레야 정치가 발전한다. 사실 단일화는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바로 여론의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성이 사라지 조직이나 개체는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글을 쓸때 생각이란걸 좀 하고 써 보거라 머리는 아주까리 기름 바를 떄만 쓰라고 있는게 아니란다 어떤 뇌구조면 tbs직원들 실직 하니까 산하 기관 예산 끊어서 다 죽이자고 지꺼릴수가 있냐 ? 뭐 니 머리속 생각이 아니라 톡방 지시가 낼와서 쓴거면 이해 한다 먹고 살려고 하는거까지 뭐라 할 생각은 없다,, ㅋ
이젠 방향틀었어? 뭔말을 하겠냐? 소설쓰고 자빠졌는데.. 하여튼 대갈빡 딸리면 조디라도 이쁘게 성형해라...거니랑 손잡고~ 항상 조롱 모욕 비아냥거리는 XX한테 뭔 설명을 해? 그냥 니 대갈빡 수준대로 상상혀라....어쩌겟어ㅋㅋ 당과 이대표를 위해서는 이런 싼마이 인적청산해야하는데, 참 큰일이다. 허구헌날 지글은 없고, 그저 남글에다 미친X 널뛰듯이 GR만 하다보니, 가끔 최근 '여긴어디, 나는누규?' 하는 증상이 자주보여. 약좀 처묵고, 어디가서 힐링좀 해라..조디가 부르트다못해 찢어질것 같아 애처럽다.
조국당은 조국당 민주당은 민주당 각자 최선을 다하면 댑니다~ 어차피 대선서 뭉처야 삽니다 윤석렬2만들려고 갈라치기벌써 합니까~~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룬석열 욕은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님만 욕하는 놈이 민주 당원 맞나 민주 당원 행세 그만하고 국힘으로 썩 꺼지거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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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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