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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에 맘을 녹여야 하는데....어두운 시절 수 없이 겪었는데....
탈당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제 80년 후반 학창시절로 돌아가 우리안의 투쟁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단 한번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은 제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저를 징계하여 출당시켜주시길....
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
탈당한 사람들 왜 아직도 명단에 있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2인자' 한동훈 발목잡은 김건희, 그리고 '60장'의 사진
천준호 의원님 아침 출근길에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국민의힘에 넘겨라
공개 충돌 이어 폭로-고발 예고‥ '당원게시판' 끝이 안 보인다
"돈 줬다" 인정한 오세훈 지인… "짝사랑하는 오 시장 좋게 해준대서"
개인적으로 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도, 현정권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것은 코인과세 이슈와 관련이 있다 생각 합니다.
그 2~30대 애들이 너무 힘들고 미래가 안보이니까 코인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겁니다 물론 무지성으로 뛰어들면 큰손실이 뒤따르죠 주식은 뭐 안그럽습니까? 자신이 공부하고 확신이 들면 투자하는겁니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및 법과규제등 미비한게 너무 많기에 반대하는겁니다 과세시스템 웃깁니다 국내거래소만 계좌털면 다된다는 멍청한생각이 그증거입니다 정말 멍청한 개 돼지로 보나 봅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다 옮기면 그만인것을 저렇게 코인에 대해 무지한 인간들이 법개정을 하고 있으니 우습지 않겠습니까? 당신글처럼?
그냥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모름 걍 찌그러져 계세요 당신이 투기 사기라고 할때 전세계는 코인을 제도권 내 안착시키고 최고의 투자자산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니까요 대충이라도 뭐좀 알아보시고 뭐라하든 하세요 본인이 옳다 생각함 다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많은 당원들이 과세를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제발 기본적인 법과규제 과세시스템 을 뭐하나라됴 제대로 갖추고 과세하란 얘깁니다 당신같은 생각으로 코인은 사기다 도박이다 하면서 과세를 할려고 하니 깝깝한겁니다
금투세 밀어부칠때부터 잘랐어야 합니다 아주 표 깍아먹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고구마 같은 인간 씹선비의 포본 같은직장에 있다면 같이 일하기 싫은 전형적인 꼰대같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대표님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일이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표님은 지지할지라도 진성준같은 돌/대/가/리 땜에 민주당은 지지못하겠네요 그저 빨리 민심을 읽으시길 바랄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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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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