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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에 맘을 녹여야 하는데....어두운 시절 수 없이 겪었는데....
탈당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제 80년 후반 학창시절로 돌아가 우리안의 투쟁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단 한번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은 제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저를 징계하여 출당시켜주시길....
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
탈당한 사람들 왜 아직도 명단에 있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뉴라이트 줄줄이 등용하더니‥ 이승만사업회에도 예산 지원 3배나 급증 ㅡ 일본넘 맞네
[단독] 명태균 "전당대회 전 나경원·원희룡 독대" ㅡ 명태균아 비선실세 ㅡ불법이 난무한 국힘
신장식 “굥정 권익위! 유시춘 식권 5천원 청탁금지법 위반! 디올백은 무죄” ㅡ 이게 뭡니까 ?
문다혜 개인음주를 문대통령과 연결하지 말아야!!!
정청래 "검찰·국세청, 214억 '노태우 비자금' 묵인"‥ 문서 공개 ㅡ 환수 조치 하라
당원에게 민주당은 당원의 집인데 정신 너는 대변인 하나를 비난 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을 저주하고 비난 하고 조롱 했단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죽도로 싫다면 떠나는 것도 방법이란다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 지도부가 맘에 안들면 다음 전당 대회때는 반명 지도부를 꼭 당선 시켜서 너의 뜻에 맞게 바꾸던지 그것도 싫으면 매일 징징거리고 살던지 다좋은데 민주당을 모욕하지 마라
지는 글도 못쓰는ㄴ 탈덕 모지리 꽈리가 犬싸움할려고 오늘도 한넘걸려라하면서 다른당원의 소중한의견들에 닥치고 犬GR中?ㅋㅋㅋ 니는 대갈ㅃ이 싸구려라, 그 주디밖엔 없는데 너무 막사는거아냐? 무튼, 당원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잇음에도 딱 윤썩열식의 저렴한 대갈ㅃ수준XX이 한깝족식 야비하고 천박한 4가지말투로 같은 말을 해도, 단합보단, 시비걸고, 조롱하고 .비아냥X질~ 그래서 당원이나 우호세력들 질려서, 더러워서, 나가거나, 안티를 만드는 싼마이ㄴ '위장당원'보다 더 이대표와 당에 패악질하는 빌런
지는 글도 못쓰는 ㄴ 탈덕 꽈리가 犬싸움할려고 다른 당원의 소중한 의견에 닥치고 오늘도 한넘걸려라하면서 이곳저곳 GR中? 니는 대갈ㅃ이 싸구려라, 그 주디밖엔 없는데 너무 막사는거아냐? 무튼, 당원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잇음에도 딱 윤썩열식의 저렴한 대갈ㅃ수준XX이 한깝족식 야비하고 천박한 4가지말투로 같은 말을 해도, 단합보단, 시비걸고, 조롱하고 .비아냥X질~ 그래서 당원이나 우호세력들 질려서, 더러워서, 나가거나, 안티를 만드는 싼마이ㄴ '위장당원'보다 더 이대표와 당에 패악질하는 빌런 ㅆ
저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은 당원들이 꼭 충고하고 그래도 말 안듣는다면 채찍질 해야지요
모든 의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부에 저런 의견들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인식은 가진 의원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어서도 있겠지만 부디 민주당 내부 인사들 중에 이런 낙관론에 빠진 인사들이 적기를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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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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